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명 6/등장 문명/한국 (문단 편집) === 과학 특성 === 한국은 처음 등장한 [[문명 3/문명 및 특성#s-3.8|문명 3]]때부터 줄곧 과학에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문명 3은 문명 별로 고유 유닛 하나에 고유 건물이니 시설물이니 하는 건 없던 시절이었으나 과학적, 상업적 특성을 부여받았으며, 4에서는 대학을 대체하며 과학을 더 주는 서원과 함께 방어적,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특성이라고 하면 많은 금화(골드)를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문명 4는 경제적 특성이 추가적인 커머스를 산출하게 만들었고 문명 4의 시스템에서는 이 커머스의 대부분이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경제적 특성은 과학적 특성이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었다. 4의 경우 중국과 일본, 몽골 등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점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어서 시리즈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5에서는 세종대왕과 집현전에 초점을 맞춘 특성을 받았기에 '한국이 왜 과학 문명인가' 라는 비판은 소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지도자 특성과 문명 특성이 따로 나온 최초의 사례인 문명 6에서 문명 특성으로 과학과 관련된 것이 나오니, '과연 한국이 역사상 과학적으로 발전한 나라였는가?'라는 의문이 생겨났다. [[과학]]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게임 내에서의 과학 자원의 성질을 보면 현대의 [[자연과학]]과 [[기술]]적인 측면을 떠올리기 쉽고 한국이 역사적으로 과학이라는 특성이 강조될 만큼 중요한 측면인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이라는 게임으로 정의한 과학의 이미지 및 과학발전의 토대가 되는 연구는 다름 아닌 '문자'이다. 한국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오면서 역사서를 꾸준히 만들었고([[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체요절]] 같은 활자인쇄물, [[팔만대장경]] 등 기록유산 또한 가치 있다. 고대의 기록을 현대까지 보존한 측면도 높게 살만 하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ivilization&no=52705|#]]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ivilization&no=176353&exception_mode=recommend&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C%84%9C%EC%9B%90&page=1|#]] 즉 제작진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한국에 과학특성을 주었고, 한국이 처음 등장한 문명 3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다. 타 과학 특성을 가진 문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문명 5/등장 문명/바빌론|5의 바빌론]]이나 [[문명 6/등장 문명/수메르|6의 수메르]] 등을 들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록적인 측면에서 과학 특성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유저들이 보기엔 과학적인 특성보단 기록유산인 점에서 문화 특성, 혹은 불교나 유교와 관련해서 종교 특성, 혹은 외세의 침략을 견뎌냈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군사 특성[* 게임 내에 화차가 있긴 하지만, 문명 6는 어떤 문명이든 고유 군사 유닛을 하나씩 갖게 되어있기에 딱히 신경써서 준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도 원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상기했듯 적어도 제작진이 과학 특성을 부여한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충분하다. 서원이라는 고유 지구도 성리학을 생각하면 종교 지구에 가깝고, 조선시대 건물이 고대부터 나오니 고증오류라는 등의 비판이 있었으나 상기한 문명의 과학특성으로 비판은 덜하다. 굳이 문제를 삼자면 단순히 과학'만' 주는 것이 더 문제이다. 특히 정책카드로 후반부에 '한류' 카드까지도 등장하지만 정작 한국으로 하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굳이 문화승리를 노리는 게 아닌 이상 보통은 쓸 일이 없다시피 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